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갖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
증여세 납세의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둘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
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1.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셋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채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
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
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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