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에 대한
국세청 답변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 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중도
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 인출 또는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824/2009.4.29)
즉, 보험금은 만기 지급이든
중도 해지든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해 주고 자녀가
수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
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령해석과-1672/2015.7.13)
셋째,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
축의금은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서면4팀-1642/2005.9.12)
넷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1642/20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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