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커피점 등 자영업을 창업
하려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를 토대로 요약정리
했는데요. 사후관리 등 기타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창업자금 50억원(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
세율을 10%로 단일 과세합니다.
즉, 식당을 창업하는데 6억원이
투입되었다면 5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만
부담(1천만원)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성인 자녀에게 6억원을 일반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공제받고
(10년간) 나머지 5억5천만원에
대해 30%(누진공제액 6천만원)로
1억5백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상당한 특례입니다.
자녀 창업자금 증여 시, 5억원 공제
뿐만아니라 50억원(또는 100억원)
까지 10%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 최고 세율이 50% 이므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창업자금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입니다.
셋째, 18세 이상 자녀인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부나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나 모의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부나 모가 돌아가셨으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증여받는 재산에는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이 아닌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아마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창업 대상업종은 음식점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업, 변리사업,
수의사업, 뉴스제공업, 오락장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인정되지만
흔히 선택하는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여섯째,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일곱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
해야 하고 10년이상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엔 아낀 세금에 이자
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폐업
하는 경우나 2년 이내에 1회 휴업
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추징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증여자가 사망하면 지원
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
되고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기업
승계 과세특례와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일반 증여한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창업자금 증여분은 기한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
하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https://koeui.tistory.com/entry/%EC%B2%AD%EB%85%84%EC%B0%BD%EC%97%85%EC%A4%91%EC%86%8C%EA%B8%B0%EC%97%85-%EC%84%B8%EC%95%A1-%EA%B0%90%EB%A9%B4%EC%9D%B4%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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