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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하세요

by 부동산절세창 2023. 9. 21.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
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포함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합니다(종합부동산
세법 제8조 제2,3항 참고).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기본 공제금액 상향(개인
6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 >12
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특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의사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재된
아래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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