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보험금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825
/2005.5.27).
즉,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과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손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
(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
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서면 4팀-1186/2007.4.11).
즉, 부모가 자녀(보험금 수령인)의
보험료를 납입해 주거나
자녀에게 보험료를 대주어
납입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보험금 수령인(주로 자녀)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은 보험금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전체 납입보험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즉,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 일부를
납입해 준 경우 부모의 일부 납입
보험료분 만큼의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명목상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불입
자인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두
14459/2012.6.14),
(재산세과-151/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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