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간
또는 타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답변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
의무있는 부모로부터 필요시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54/2011.1.25)
둘째,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세과-292/2011.6.17)
셋째,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
명의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4항)
넷째,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
주는 경우 등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
사실, 차입금 상환내역, 대여자의
자금 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과-00853/2016.7.26)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
할때에는 10년간 5천만원(증여세
없음)을 초과한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원금상환 또는 대여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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