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경우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실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같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
해야 합니다(경매, 공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예외 있음).
물론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요건 해당하는 경우 충족
필요)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만약,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1)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취학, 근무,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시 예외 있음).
(2)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둘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이때,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입주권 소유자
(원조합원)가 아닌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과
분양권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450/2009.10.13).
(2)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취학, 근무, 치료, 국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시 예외 있음).
(3)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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