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작고하시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로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 이후 절세를
위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부연납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상속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상속세는 상속재산 5억원
까지는 없고(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원까지
없습니다(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
더해 면세점이 10억원임/최고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이때, 현금 등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부동산 등
유형자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점차 가치가
상승하고 명의가 바뀔 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한도
(5억원~30억원) 내에서 최대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받으면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 주거비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재원을 배우자의
금융자산에서 부담하게 되면 노후
자금 활용 등과 함께 앞으로 있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간 연대
책임이 있어 각자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 전부를 부담해도
증여로 보지 않기(증여세 없음)
때문입니다.
'세금 절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납부의무 유의사항 (0) | 2023.10.10 |
---|---|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1) (0) | 2023.10.09 |
상속세 기본사항을 알아야 (0) | 2023.09.26 |
증여재산별 증여(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0) | 2023.09.25 |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5)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