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
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
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제1항)
즉,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전세금과
대출금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수증자가 갚기로 한다면(부담부
증여라고 함), 그 금액(전세금이나
대출금 등) 만큼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되(증여세 줄어듬) 증여자가
양도세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승계된 채무액)에서 취득가액
{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셋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
하였더라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1599/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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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eui.tistory.com/m/entry/%EC%A6%9D%EC%97%AC%EC%84%B8-%EA%B3%BC%EC%84%B8%EA%B0%80%EC%95%A1%EC%97%90-%EB%8C%80%ED%95%9C-%EC%9C%A0%EC%9D%98%EC%82%AC%ED%95%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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