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팁

주택 취득세율(중과세, 증여취득, 감면, 주택수 제외) 알아보기

by 부동산절세창 2023. 9. 5.

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
장비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으로 원시 또는
승계취득, 유상이나 무상취득함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등으로 이루어진 과세
표준에 과세대상 물건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3% ~ 4%
정도 되는데(상가는 농특세, 지방
교육세 포함 4.6%), 이중 주택은
유상거래의 경우
1주택(조정
대상지역 1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시 2주택 포함)은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세율 계산식 : 거래금액<억원>×
2/3-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합니다(취득세, 교육세 별도).

여기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과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 3주택(비조정
대상지역 4주택, 법인 취득 모두)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단,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를 제외하는데, 정비구역
등 내의 주택은 중과세됨).

다만, 정부가 이 중과세율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2023. 1. 5일부터 규제지역(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을 서울시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서울 4구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의 무상거래(상속을 제외한
증여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이면 3.5%, 조정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3.5% 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증여하면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참고로 증여로 인한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공시
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하는데
(상속은 변동없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시가
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상거래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감면제도
가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첫 취득하여
3년 이상 실거주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부가 중과세 완화를 추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4. 3. 26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수를
산정할때 그 취득하는 소형저가주택
제외하고 주택수(주택+입주권+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를 계산합니다.

*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 8. 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오피스텔은
제외)

1) 2024. 1.10부터 2025. 12. 31까지
사용검사 또는 승인받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60
m², 취득당시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을 같은 기간내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60m², 취득당시
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을 2024.
1.10부터 2025. 12. 31까지 유상승계
취득(신축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은 제외 )하여 60일 이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주택수를 제외함

2) 사용검사를 받은 후 미분양된 아파트
(수도권 외 소재 전용 85m², 취득당시
가액 6억 이하)를 2024. 1.10부터
2025. 12. 31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1. 생애 첫 주택
취득 청년의 취득세 중과 사례 유의
https://koeui.tistory.com/m/entry/

 

생애 첫 주택 취득 청년이 취득세 중과되어, 청년들 세대 분리 생각해 봐야

최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청년이 아버지와 이혼해 따로 사는 어머니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지도 못하고 12%나 되는 취득세를 중과받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koeui.tistory.com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https://koeui.tistory.com/m/entry/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koeui.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