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정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평소 그 절차를 알아 두면 좋은데,
상속 과정에서 챙겨보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사망인)이 살아
있을 때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하므로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했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습니다.
둘째,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보통,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셋째, 사망일 전 일정기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대출을 받았는지,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을
인출했는지 등을 국세청에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로 정부24시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시,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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