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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상속에 따른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 이해하기

by 부동산절세창 2023. 9. 7.



상속에 따른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정리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
지분자는 공동상속주택의
보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적용 시

일반주택(비과세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은경우 법정상속분(민법제1009조,

제1010조)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법정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5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속으로 3주택이
되더라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1채의 상속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2채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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