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상속 또는 귀농으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거나
이농할 때 2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의 답변을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주택과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이하
동일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읍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둘째,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농은 어업을 떠난
경우를 포함하며 농어촌주택은
'첫째'와 같은 읍,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제9항).
셋째, 귀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이때, 귀농주택은 대지면적이
660m² 이내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넷째,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을 때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
다섯째,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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