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혼인은 법률혼을 말하므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둘째,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자의
1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2년 이상 보유요건(2017.
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충족)을
갖춘 주택(둘 중 어느 한 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셋째,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된 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곳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원의 혼인 전 거주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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