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세청 답변내용을
정리했는데 정확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 합가일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 전입일을
세대 합가일로 봅니다.
둘째,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한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을
받았다면 즉,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
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본인 세대의 주택은 동거
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넷째,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시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섯째, 합가에 따라 1세대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을때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완공되어 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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