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후 조합이 청산되어 정산금이
발생했을때 그 정산금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 명의 아파트를 매매할때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나
정산금 발생시 귀속자에 대해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결(2012년 12월 14일 선고
2012가단57891 판결)한 내용을
보면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삼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따로 조합원과 제삼자 간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삼자가 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해야 조합은
그 제삼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된다(대판2001다64479판결)"
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조합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은 없다" 라고 봤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할때
조합정관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제삼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를 매수한 사정
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봤다.
그렇다면, 조합 청산결과 정산금을
수령할지, 손해가 발생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조합정관 등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약정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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