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 확보를 위한 대항력(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가 임대인에 송달 없이 가능해져 이사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간소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초 시행일 보다 3개월 앞당겨 이 달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 법 시행일 전에 내려져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을 때,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인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사를 갈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3 제3항)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대인에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부동산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해도 대항력이 인정될까? (2) | 2023.07.07 |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 알린다 (0) | 2023.07.06 |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 2023.07.03 |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0) | 2023.06.30 |
세입자의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정보와 체납사실 확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