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신청을 철회 또는 가입이 거절되는 때에도 세입자에게 통보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시스템(랜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즉시 통보한다(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 말 예정)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절차가 완료된 때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 제5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마추어 보증채무의 종류와 소명 절차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23년 9월 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소명과 심의 등 2~3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에 공개된다.
앞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미가입 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23.6.20부터 시행),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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