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제35조 제2항 제5호)이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역전세 사례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개선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도 현재 추진 중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증액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집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추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방안은 일부 반대에 부딪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집값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사가 주택 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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