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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by 부동산절세창 2023. 6. 30.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2024. 5. 31까지 1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2021. 6.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불이행하면 해당 법률(제28조 제5항 제30호)에 따라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계도기간을 첫 시행시기인 2021. 6. 1부터  2023. 5. 31까지 2년 실시했고 이번에 한번 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의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현장의 행정여건 등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며,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등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임대차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의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임대차신고제 운영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임대차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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