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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세입자의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정보와 체납사실 확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by 부동산절세창 2023. 6. 29.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계약 체결 전에 이와 같은 정보와 서류를 임차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임대차 관련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을 문언상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제3조의 7 신설)하여 2023. 4. 18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요청이 불가하고 조세 체납 정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열람과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2023. 4. 18) 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자신 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2023. 4. 3일 부터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대차계약 전일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서 열람할 수 있는데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 식별 민감 정보로써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등은 할 수 없다.

위에서, 임대정보는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가 해당되며, 납세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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