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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연말정산 방법, 절차, 소득공제, 세액감면(2024년)

by 부동산절세창 2024. 1. 9.

연말정산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과정인데,
연말정산(2023년 귀속) 절차와 방법,
공제와 감면 확대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급에서 3.3%(국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자(일명 프리랜서)로
매년 5월 중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
1) 근로자는 홈텍스(모바일은 손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주택자금, 교육비 등 증빙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간편
제출하기 버튼 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이 아닌 지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선택 해제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후 조회한 간소화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증빙자료(영수증 등) 발급기관
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홈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임(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도 신규 제공됨)

2)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손텍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함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받아야 함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
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홈텍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함

4)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회사는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
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11일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 감면 확대 내역
1)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공제율
이 40%에서 80%로, 문화비와 전통
시장공제율이 4.1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p 씩 상향

2) 연금계좌 공제가 400만원(퇴직
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
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

3) 자녀 세액공제를 조부모도 손자,
손녀에 대해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

4) 월세(세어하우스 이용자도 가능) 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5)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6)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기부액의 15% 공제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3. 연말정산 과정의 유의사항
1)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습니다.

※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실제 환급은
개별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과다공제 유형 : 소득금액 기준(합계액
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맞벌이부부, 형제자매), 사망
자(2023.1.1 이전)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 중복공제, 주택
자금과 기부금 과다공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 근로자 주요 확인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 소득과 세액 공제 증빙자료(간소화
자료 등) 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끝으로,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든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등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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