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소득, 주민등록기준 및 요건

부동산절세창 2024. 1. 19. 20:52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생계 여부 등 소득공제 기준 및
요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1.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경로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 기본공제 대상 및 요건
1) 해당 거주자(근로자 본인)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에서 각각 공제액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합한 금액과
퇴직(비과세 제외), 양도(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거가 필요할 때도 있음, 생계를 같이
하는 시부모, 처부모도 해당될 수 있음)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제수, 형수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 안됨 )

* 그 밖의 부양가족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주민등록상 동거
필요) (2)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함)

3. 추가공제 상세요건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에서 각각 공제액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비과세 및 분리
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합한 금액을 말함)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한부모
(부녀자추가공제와 중복 공제 안되며
한부모추가공제를 우선 적용함)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
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
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4. 인적공제 판정기준 등
1)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나 다만,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2) 인적공제 대상자를 이중으로 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
의 공제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함

4)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
하고 전액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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