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 특례로
연말정산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정 월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제 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매년 12. 3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
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월세 공제 가능함
2) 과세기간(매 1.1~12.3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함
※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말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함
(해당자만 계산해 볼 필요 있음)
2. 월세액 세액 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 공제 가능
3. 공제율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단,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함)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7%
(단,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함)
4.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이 참고사항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깊이 생각할 필요없음)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공제대상 월세액의
상한을 750만원으로 본다는 뜻임)
6. 공제증명서류
1)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개의 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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