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종합소득금액의 대상소득과 과세방법 등 알아보기

부동산절세창 2024. 5. 31. 14:24

종합소득금액은 매년 5월 중 종합
소득세 신고는 물론 예를 들면, 청년
희망적금 가입 시 개인소득 요건으로
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정할 때 조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는데 대상소득과 과세방법 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란 ?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분리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사업소득만 분리과세 대상 없음)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비용)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소득소득금액은 구분됩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비부과됨

이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대신에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6개 대상소득
중 각각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각 소득(총수입금액) - 분리과세 소득
(또는 비과세 소득) -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 = 각 소득금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임)

2. 금융소득
위 6개 대상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이는
거의 금융기관 등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과세방법은 금융소득 연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세율
6 ~ 45%/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 ~25%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종료)합니다.

이때,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비실명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등)과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
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도 있습니다.

1) 이자소득
예금과 적금의 이자, 채권과 증권의
이자, 할인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으로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는 없으며
일반적인 세율은 14%(지방세 포함 시
15.4%)이고 비영업대금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 45%,
비실명이자소득 45% 등입니다.

2) 배당소득
일반배당, 의제(간주)배당, 인정배당,
투자신탁이나 펀드 등으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유사배당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배당소득 ×
11%/추후 세액에서 공제)을 더한 것이
배당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는 없음)이
되고 일반적인 세율은 14%, 출자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 25%, 비실명배당
소득 45% 등입니다.

3. 사업소득
영리 목적의 반복적, 계속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과세 제외(식량
작물재배업, 사회복지사업 등)와
비과세(논밭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등) 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사업소득
금액입니다(분리과세 대상 없음).

여기서,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은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
반복적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 등 특정사업소득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등
비과세소득과 일용근로자 등 분리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2천만 원 한도)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절차가 종료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전액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
연금 등으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
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총수입금액)
에서 연금소득공제(9백만 원 한도)를
제외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일정요건의
종신형 연금보험 등

과세방법은 연금소득만 있는 공적연금
의 경우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사적연금은
총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연 1,500만 원이 초과되어도
사적연금 장려를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2023년까지는 1,200만원)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
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또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지며,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됨

※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
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함

또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
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 등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됨(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6.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 우발적(사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과 다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상금, 당첨금, 강연료, 사례금
등으로 특히, 사업 관련 부동산 처분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처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일부 예외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복권 등의 당첨금품 등) 또는
무조건종합과세(뇌물 등에 의해 받은
금품)되는 기타소득도 있으며 그 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참고 : 이남호,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 20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