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개별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상속과정에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자녀(1순위)와 부모
(2순위)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
공제,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재삼
46014-2485/1997.10.20)
둘째,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 5억원이 적용될까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인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그렇다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 있지 않다면 손자가 선순위로서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 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의 상속재산을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가 적용될까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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