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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및 방법, 기한연장, 환급금(2024년)

by 부동산절세창 2024. 1. 10.

202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1.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3. 25까지)
직권 연장
합니다(신고기한은 1. 25일
(목)까지 동일함 ).

1. 신고대상 과세기간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2023. 7. 1 ~ 12. 31

※ 신고납부 년 2회(1월, 7월)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납부

2) 법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미대상 :
2023. 10. 1 ~ 12. 31
※ 신고납부 년 4회(1, 4, 7, 10월)

2. 전자 신고, 납부 방법
1) 전자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이용시간(1시간 연장)
2024.1. 3 ~ 1. 9 / 1. 11 ~ 1. 24 : 매일
새벽  6:00 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단, 1. 10 / 1. 25 : 12시까지 운영)

2) 자진 전자납부할 세금은 홈텍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
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1) 건설, 제조업
* 개인사업자 : 2023.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2) 음식, 소매, 숙박업(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3.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 2024. 1월 확정신고
대상사업자(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

※ 그 밖에도 피해(복합 경제위기, 재난
등)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하는데,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 모바일손텍스, 우편으로 가능
[접속 경로]
- 홈텍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텍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함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함

4.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 및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1) 수출기업에 대해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만 있는 사업자가 1. 20일까지 조기환급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 및 재난 피해기업, 고용 위기지역
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에는 2.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 14일
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1. 12일부터 제공).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
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함

※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함

그 외에,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98종)
를 제공하는데, 증빙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음).

[홈텍스 접속 경로]
납세자용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는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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