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부부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원래, 배우자에게 전달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학자금, 장학금 등),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활비 등으로 주택, 주식 등 사면 증여세과세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가액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다른 증여가액을 포함해서 10년 내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모든 소득 및 지출 관리용으로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고
이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 한다고 했을 때 부부 중 한 쪽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 부동산 취득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똑같은 경우를 자녀에게 대입해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가액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다른 증여가액을 포함해서 10년 내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생활비를 미술품, 골동품 등에 투자해 이익을 거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보며,
위와 같은 증여사례에 있어서는 사전에 증여세 부담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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