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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혼인, 출산부부 세액공제 및 비과세 확대, 신설로 저출산 극복 지원

by 부동산절세창 2024. 10. 6.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 등을 대상
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절세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통상 202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일부 개정사항은 소급
시행 또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함)

1.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이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그동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의 급여로
월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지원은 유지하되, 이에 더해
출산 관련해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이
1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
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출산하여
2024년 5월에 출산지원금을 1회 지급
받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뜻이다.

3. 자녀세액공제 증액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 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 원에
10만 원을 얹어 25만 원을, 2명일 땐 현행
35만 원에 20만 원을 추가한 55만 원을
공제액으로 쳐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 원 + 30×(자녀 수-2)’
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이에 맞추어
‘55만 원 + 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바뀐다.


끝으로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 부부 1회에 한해 각자 1억 원씩

(기존 10년 간 5천만 원 포함 시

1억 5천만 원), 부부 합계

2억 원(기존 포함 3억 원)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서현회계법인(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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