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한도, 유의사항
농업활동 장려와 농지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
하고 있는데, 감면 요건, 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거주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출국일
부터 2년 내에 양도시 감면 가능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비거주자임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거주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경작 요건 :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함
*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합산해 8년 이상
3) 농지 요건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 포함)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함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율 및 한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로 전액 면제(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해 주는데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한도액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액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 제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 사업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1) 총 급여액 :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금액 :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총수입금액(2020년 귀속 분부터 적용)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업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0.75억원 이상
※ 단, 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함
4.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1) 대상 농지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감면 요건 : (1)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2)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할
경우(경작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때)
5. 유의사항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
6. 자경농지 감면 신청방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 다음 해 5. 1 ~
5. 31)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증빙서류(예시)
1) 농지의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2) 농지의 자경 증명서류(농지 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
3) 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 거주 증명서류
4) 농지의 감면 제외 여부 증명서류,
5) 거주자의 타 소득 증명서류
※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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