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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세액공제, 투자상품, 과세이연 효과

by 부동산절세창 2024. 11. 17.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개인형 퇴직
연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IRP에는 퇴직금과 성격이 다른
개인적 추가납입 적립금*이 합쳐져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합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의 적립금임


1.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것과 차이 있음

계좌 개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1곳만 가능한데 2개 금융기관에
2개까지는 개설 가능합니다(앱을
통해서 10분 정도 소요).

※ 연금저축펀드는 1개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과 차이 남


2.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인데 이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서 납입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보통 IRP에 300만 원 불입하고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여유가 있을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을 넣어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계좌
관리 수수료(0.2% 내외)가 있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일부 증권사
등은 수수료가 없는데도 있음

https://koeui.tistory.com/m/entry/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운용 상품, 세액공제, 과세이연 복리효과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하나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 입니다. * 그 외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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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서도
똑같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 연 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900만 원 ×16.5%=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자 13.2%
(900만 원 ×13.2%=118만 8천 원)

4. 매수 가능한 상품

매수 가능한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ETF, 펀드, 리츠가 있는데 국내외의
개별 주식은 매수 불가능하며,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도
매수할 수 없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수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예금, 적금도 가입
불가능하고 중개형 ISA는 국내 개별
주식 거래가 가능함

https://koeui.tistory.com/m/entry/ISA

ISA 계좌 가입요건, 종류, 납입한도와 비과세 확대 총정리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불리는데  ISA 계좌가 많이 알려진 까닭은 배당,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9.9%) 등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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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자산 보유 조건

IRP계좌에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
해야 하는데, 안전자산이 30% 이상 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예금 등 외에 주식을 일부
담고 싶은 경우 예를 들면 KODEX TRF
3070(글로벌 주식 30%, 국내채권 70%,
수수료 0.24%), KODEX TDF 2050
(글로벌 주식 80%, 국내채권 20%,
수수료 0.3%)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저율 과세(과세이연 효과)하며 연금
수령 시는 동일 계좌로는 납입이
불가하고 연금 수령받는 계좌가 아닌
계좌로는 계속 납입 가능합니다.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부분 중도
인출이 안되므로(중도해지* 해야 함)
IRP에는 300만 원 정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하는 것이 좋음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예외적인 중도해지 사유도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 등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 참고로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
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함


7. 세액공제 등에 따른 가입조건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불가,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대출 가능함)

IRP로 받는 연금액은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없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며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16.5%의
분리과세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2023년까지는 1,200만원임)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
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즉,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지며,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 연 1,500만원에는 IRP(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납입액)와 연금저축(20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만 포함되고 그 외 공적연금, 퇴직금,
구 개인연금, 연금보험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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