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매월 받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제20조의 3
등)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높은 젊은 시절에
납부한 보험료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소득이 적은 노년기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어
수급자들에겐 큰 이익인 셈입니다.
국민연금 외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함)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연금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분에
대해 매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2001년 이전까진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없었습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2. 노령연금 소득세 계산식
년간 수령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제하고 본인 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총연금액(노령연금) ㅡ 연금소득공제액
ㅡ 본인 공제 ㅡ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ㅡ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연금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함
3. 계산식 설명
1) 총 연금액 : 매월 받는 노령연금의 년간
합계액
2) 연금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의2) :
(1)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면 전액,
(2) 350만~700만 원 구간은 350만 원에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 700만~1400만 원 구간은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4)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30만 원에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가 공제액
으로 산정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900만 원(최대 공제 한도)을
공제합니다.
3) 본인 공제 : 연금 수급자 본인 몫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 연금 수급자
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6) 표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로서
세액공제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7만 원(단일 금액)
을 공제합니다.
4. 노령연금의 면세점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 즉
면세점은 약 월 64만 원으로 연 770만 원
정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년간 합계액 770만 원 ㅡ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ㅡ 수급자 본인
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116만 원 × 6%
= 산출세액 6만 9600원 ㅡ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0원입니다
끝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12월 연말
정산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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