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하나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
입니다.
* 그 외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는 가입
불가능 상품임) 3종류가 있음
참고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 개인
연금*의 하나로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어 개인이 스스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만든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
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됨
이러한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등 혜택이 있는데
가입요건, 납입 한도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연령과 소득 여부에 상관 없이 미성년자
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여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 중개형 ISA는 과거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불가함
https://koeui.tistory.com/m/entry/ISA
2.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여
그 중 세액공제를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IRP*와 합하여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IRP 300만원
과 연금저축펀드 1,500만원(합계
1,8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최대로 받으면 좋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저축 여건이 안된다면 IRP 300만원
납입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넣어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https://koeui.tistory.com/m/entry/IRP
3. 매수 가능한 금융상품
매수 가능한 금융상품은 국내 ETF,
펀드가 있는데 펀드는 수수료가 ETF에
비해 높은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의 개별 주식은 매수 불가능하며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도
매수할 수 없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수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예금, 적금도 가입
불가능한데 IRP는 예금, 적금 가입이
가능하고 중개형 ISA는 국내 개별
주식 거래가 가능함
4. 가입 시 혜택
1)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600만원으로 IRP(300만원 납입)와
합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 연 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600만원×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자 13.2%
(600만원×13.2%= 79만2천원)
※ 계좌 개설 후 입금만 해놓고
ETF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함
2) 연금소득세(사적연금)는 연금 수령
시 연간 총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저율 과세하므로 과세이연에
복리효과도 있음
*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2023년까지는 1,200만원)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
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또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지며,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납부하는데 연금저축
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 등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됨(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5. 혜택에 따른 가입조건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은 가능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해야 하므로 내집마련이나, 결혼,
학업 등 목돈 모으기용 보다는
"노후"에 쓸 돈을 넣고 운용하는
자금 용도로 보면 됨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없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수령하는게 유리하며
연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16.5%의
분리과세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 연 1,500만원에는 연금저축(20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과 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납입액만
포함되고 그외 공적연금, 퇴직금,
구 개인연금, 연금보험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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