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과 함께 일부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적인
사항은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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