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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차명계좌는 무엇이 문제일까?

by 부동산절세창 2025. 1. 1.

간혹 차명계좌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차명계좌란 글자 그대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자신의 계좌처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금융거래
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서, 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2.  차명계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재하거나 받는 경우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1)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액
이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사례)

가령 어떤 사업자가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수입을 탈루했을 경우
정상 신고해 납부할 세액 2.24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인 4.15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출처 : 국세청



5.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제에 유의해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서면(관할 세무서),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ARS전화(국번 없이 126) 등에 의한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
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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