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변경되고 이러한 손피거래 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다운거래에 대한
불이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피거래란?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
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방법 변경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2048,
’ 24.11.0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
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변경된 해석 전에는 매수자가 부담
하는 양도소득세를 최초 1회분만 양도
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었습니다.
(조세정책과-2516, ’ 23.12.27.)
※ 함께 보면 좋은 글 :
3. 손피거래 시, 다운거래에 유의해야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서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의 40%) 부과,
◇ 비과세 및 감면 배제
(매도·매수자 모두),
◇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절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나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 | 2025.01.03 |
---|---|
차명계좌는 무엇이 문제일까? (1) | 2025.01.01 |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1) | 2024.12.22 |
재건축으로 1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2) | 2024.12.16 |
세금불복 청구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3) | 2024.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