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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나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by 부동산절세창 2025. 1.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1세대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함


또한 수용 후 그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1) 1세대 1 주택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
대상지역)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됨

 2) 취득 시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1세대 1 주택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으면 장관이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하고 관보에 고시하는 날

 3)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2. 수용 후 그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
토지의 비과세 요건(일부 수용의 경우)


 1)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의 이전(당초)
일부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양도기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혜택)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가 각각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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