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또한, 주식, 현금, 보험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재산을 취득할때
그 취득시기가 증여시기로서
분명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의 증여시기 즉, 취득
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재산세과-725/2010.10.5)
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
승계일입니다.
(서면4팀-1348/2008.6.3)
셋째, 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
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입니다.
넷째, 현금의 증여시기는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섯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증여시기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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