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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5)

by 부동산절세창 2023. 9. 22.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양도양수,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 등에 따른
국세청 답변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
거래 등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처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즉,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을 때에는 매매계약서,
매수대금의 이체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추징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시
부모와 자녀간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158/2018.2.27)

참고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물상보증인)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므로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제3항,
서면4팀-1543/2007.5.9)


넷째, 양수자가 부담한 최초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양수자 부담 최초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
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와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504/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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