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정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인데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다 보니 평소
관심 밖에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상속세
에 대한 기본상식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상속순위로, 작고하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순서로 1순위가 직계비속인 자녀
이며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혹시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겨두고
사망했을때 부채도 이 순위대로
상속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속순위대로 계속
부채를 상속받을지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오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어느 상속인
이 잘못 대처하게 되면 그 부채를
본의아니게 떠앉게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상속 지분은 동순위간은
균분이며 배우자만 공동상속인
일 때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1순위라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9조)
셋째, 유류분제도인데요. 한 상속인
에게만 재산을 너무 많이 주었거나
내연녀 또는 기부단체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함으로써 상속인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
지분의 일정액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 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자녀 2명인데
형이 상속재산의 100%를 가져
갔다면 동생은 자기 상속지분 50%
의 1/2인 25%를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언이나 유증,
증여 등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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