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가
거주를 위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 이사를 위해 3년
내에 2주택을 보유하는 등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유했을 때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데요.
이외에도 취학이나 직장 근무,
치료,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비과세요건을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교
폭력에 의한 전학(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둘째,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8항)
셋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심판원 2010
광 3538/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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