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의 재차
증여 문제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
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
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00/2011.6.22)
(대법원2013두23195/2015.6.24)
즉, 증여세를 과세할 때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끝났더라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인 10년 이내에
들어 있는 종전증여가액은 합산
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난 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세무서장
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대납할 때
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즉, 증여자가 증여할 때 수증자의
증여세를 계속해서 대납해 주면
그때마다 대납해 준 증여세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의 연대납부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대납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3386/2016.10.25)
즉,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수
있는데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
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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