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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전세사기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by 부동산절세창 2024. 5. 18.

근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어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전세계약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전세 적정가격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가액이 주변
전세금 시세나 해당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신중히 체크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상담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결과는 문자
통보 후 2일 내에 감정평가사와 유선
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
가율(전세가격 / 매매가격 × 100)이
80%가 넘으면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빨간불 신호가 들어온 것인데요.

만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등 전세가격 보다 주택
가격이 낮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과다한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압류 및 처분금지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선순위 채권액 등의 우선 변제로 인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건물인지 또는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대장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불법 건축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지 주택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하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으로 임차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전세계약서를 갖추어 전국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집주인 확인하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분증(진위 여부 확인도 필요)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해야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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