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2024.12월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주거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농막
여건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며, 농지법
개정(2025년 ~ )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 쉼터 설치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합니다.
즉,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농막의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이와 함께,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
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
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1)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도 포함됨
**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2)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
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함
(2)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를 설치함(농지법 개정, ’25.~)
3)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함
*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됨
4)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로 함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함(국토부 의견)
5) 설치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6)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함
- (데크‧처마‧정화조) :「건축법」시행령
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
(제119조)” 을 적용하고 데크‧처마‧
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함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함
4.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1)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함
- (일반원칙) :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함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 ①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
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②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2) 기존농막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농지대장 등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
- (기능 개선) :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함
- (체계적 관리)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함
- (불법 농막) ① 면적 초과, ②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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