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 장려와 농지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
하고 있는데, 감면 요건, 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거주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출국일
부터 2년 내에 양도 시 감면 가능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비거주자임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거주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경작 요건 :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함
*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합산해 8년 이상
3) 농지 요건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 포함)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함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율 및 한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로 전액 면제(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해 주는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 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한도액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액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 제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 사업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1) 총 급여액 : 연간 3,700만 원 이상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금액 : 연간 3,700만 원 이상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총수입금액(2020년 귀속 분부터 적용)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업 등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 0.75억 원 이상
※ 단, 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함
4.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1) 대상 농지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감면 요건 : (1)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2)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할
경우(경작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 때)
5. 유의사항
양도일 현재 그 지역 거주자여야 하며
(또는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여야 함)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
6. 자경농지 감면 신청방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 다음 해 5. 1 ~
5. 31)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증빙서류(예시)
1) 농지의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2) 농지의 자경 증명서류(농지 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
3) 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 거주 증명서류
4) 농지의 감면 제외 여부 증명서류,
5) 거주자의 타 소득 증명서류
※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도움자료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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