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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ISA 계좌 가입요건, 종류, 납입한도와 비과세 확대 총정리

by 부동산절세창 2024. 2. 8.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라 불리는데  ISA 계좌가
많이 알려진 까닭은 배당,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9.9%)
등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6
년 도입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투자도 가능하게 되어 주식,
채권, ETF,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1. 가입요건 및 기준
1) 가입 자격(공통기준)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가능한데 15세 이상 19세
미만일때는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3년 이후에 가능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약 6개월)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그 외에는 비거주자임

2)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며 만기
설정이 가능합니다(만기는 자유임).
※ 중도해지 시 배당, 이자소득세
15.4% 과세하며 금융기관 한 곳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 이후
에는 변경이 불가함

3) 납입한도가 연 2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5년간)까지 가능한데 미납분은
이월 가능합니다.

4) 중도인출은 원금 내에서 가능한데
인출 시 납입한도 복원은 안됩니다
(수익금, 세제혜택 금액은 인출 불가함).

2. 가입 유형별 비과세 혜택
1)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가능한데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어야 하며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각각 비과세
금액 초과시 분리과세(9.9%)가 가능함

3. 운용 형태별 분류
1) 일임형은 증권사 포트폴리오 중 특정
모델을 선택하여 일임하는 형태로
금융회사에서 전액 운용합니다.

2) 신탁형은 예금, ETF, 펀드, RP, 리츠,
파생결정권 상품 등에 대해 운용지시로
이루어지며 주식 투자는 불가합니다.

3) 중개형은 신탁형의 상위 버전으로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 가능합니다.
(신탁형 + 국내 상장 주식)
※ 해외 주식 단일종목은 투자 불가함
(해외주식 ETF는 가능함)

4. 납입한도 및 비과세 확대 예정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계좌의 현재 납입한도
2천만원(최대 1억원)을 연 4천만원
(최대 2억원)
까지로 확대하여
2배 늘리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1,000만원)
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국회 통과 필요)
했습니다.

※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년 이자와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도 국내 투자형 ISA*
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데 일반 ISA와 달리 배당소득
중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15.4%의 세율을 적용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원만 넘어가도 24%의
세율이 부과됨

5. 특징(장단점)
1) 일반계좌와 달리 ISA 계좌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500만원 발생
했는데 펀드, 채권 상품 등에서 손실이
300만원 발생했을때 차액인 200만원
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비과세 한도 내
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계좌는 500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부담함)

2)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후 해지시
2개월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늘어나게
됩니다(기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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