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농지연금 가입요건, 대상농지, 장점

부동산절세창 2024. 4. 29. 17:12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
지면서 농촌지역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적
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즉, 농지를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설계에 도움을
주는 연금제도로 농촌사회의 안전망
확충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제1항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
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지연금 가입요건
만 60세 이상의 농지소유자 본인이
영농경력 5년 이상(신청연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농지연금 대상농지
가입신청자가 직접 소유한 농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함(상속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2020년 1월 이후 신규취득농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동일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2020년 1월 이후 신규취득농지)

3)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안되는데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 시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4)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는 안되며 본인 및
배우자 외 형제나 자녀 등과 공동소유
농지도 가입하는 것은 불가함

4. 지급 방식
1)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

2)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5. 농지연금 장점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 시에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3)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
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4)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
까지 감면되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6.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 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기타 사항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는데 부동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본질은 대출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대상농지 가격에
해당하는 연금액 산정 시 대출 이자
부분도 반영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월 부담하게 되는 상환액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 우리은행 전문가 기고문을
참고했으며 농지 외에 별도 자산이
없다면 농지연금은 고려해 볼만한
제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은행
등에 상담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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