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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자도 공개됩니다 ㅡ시세 띄우기 차단

by 부동산절세창 2023. 7. 26.


국토교통부는 2023. 7. 25.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시범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부터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등만 표기되었는데, 여기에 실제 거래 완료 여부를 증명해 주는 등기일자가 추가 표기되어 공개됨으로써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허위 거래계약 사실을 올렸다가 해제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거래 시세를 조작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방법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등기 이전 없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만 최고가로 작성한 후 실거래가를 신고, 등록함으로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서 시세를 띄워 투기를 조장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띄우기 일부 사례를 보면, 어느 아파트를 새로운 최고가로 허위 거래신고한 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 가격이 최고가로 공개되면 인근 또는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추어 아파트를 매도해 투기를 일삼고 기존 거래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띄워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주택 등으로 등기일자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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