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매수인, 임차인 등)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입법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공인중개사 1인 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빌라왕 사건' 등 부동산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이다.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분간하기도 어렵고 해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2023. 10. 19.부터 중개보조원은 매수인, 임차인 등 의뢰인에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해 보니,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342명)와 중개보조원(72명)은 414명(42.7%)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나 주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 6천여 명이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으로 적힌 명함으로 활동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소비자들이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이런 현장의 실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월 초,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소명절차, 공개방법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었다.
'부동산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을때 어떤 조치를 하고 이사가야 할까요? (0) | 2023.08.10 |
---|---|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임대인이 반환할때 주의해야 (1) | 2023.08.07 |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자도 공개됩니다 ㅡ시세 띄우기 차단 (0) | 2023.07.26 |
월세 3개월 연체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못받는 상가임대차법 합헌결정 (0) | 2023.07.12 |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해도 대항력이 인정될까? (2) | 2023.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