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신탁등기에 '주의
사항' 등기를 추가(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4. 8. 28.)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관련한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1. 개정법 관련 등기제도 현황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은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개정법 요약
1)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전자
신청의 접근성을 향상함
2)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함
3) 관련 사건(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과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사무를 담당함
3. 개정법 효과
개정법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 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요 내용
1) 모바일 등기신청 제도의 도입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
정보를 전자제출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음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
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는 유효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특별법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에서의 지원 불가능함
(금융지원과 긴급복지는 지원 중임)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
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
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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